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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17502
점유회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8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성은건설산업(이하 ‘성은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기룡종합건설(이하 ‘기룡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E 외 7필지 지상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기룡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래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

A은 F 명의로 기룡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장ㆍ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기룡종합건설과 사이에 2008. 10.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2010. 2. 5.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C은 기룡종합건설과 사이에 2009. 9.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ㆍ통신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2010. 2. 5.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5,4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D는 G 명의로 기룡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 등 성은건설산업은 2009. 4. 27.경 기룡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11. 8.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17.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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