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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5 2014나14558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담양군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3. 4. 10.부터 2013. 11. 10.까지, 계약금액을 2,1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주어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8.에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 1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B로부터 별지 선정자명단 중 ‘공사내용’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거나 B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등의 납품을 완료함으로써 B에 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공사대금채권 또는 물품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다만, B은 원고 등 중 공사를 하수급한 업체에 현금지급 또는 지급보증서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0.경 담양군청으로부터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은 2014.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우레탄방수공사와 단지 내 빗물이 외부도로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공사 등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B은 2014. 2. 5. 피고와 담양군청에 2014. 2. 28.까지 위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선운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의 직원인 J는 2014. 3. 7. 원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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