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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나110005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등 4필지 합계 36,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물 장묘업 등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에, 1차 중도금 70,000,000원은 2016. 2. 29.까지,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6. 2. 29.까지, 잔금 200,000,000원은 건물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원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가 늦어져서 중도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이 지연될 경우 중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쌍방 협의하며, 원고는 중도금 지급시 은행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합계 57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0원)을 2016.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과 그 후에 있었던 여러 차례에 걸친 구두 약속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 2016. 5.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중도금 지급’ 또는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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