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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7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소속된 회사에서 월 150만 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및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 채로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점유하였다가 시행사 직원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고 곧바로 퇴거를 한 것으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3. 2. 20.경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와 사이에 ‘시행사 직원이나 시행사에서 고용한 용역들에게 방을 비워주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점유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의 소유관계 및 권리관계 일체를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점유하는 동안 시행사 직원이나 시행사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수시로 위 호실 앞에 불법 점유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놓았던 사실, ④ 이후 D 및 D와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점유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점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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