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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부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이성산성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이성산성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서하남쪽에서 고골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화물 차량을 수리비 725,38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46,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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