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238...
이유
피고 51 AY, 54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1, 17, 20, 22, 24, 31, 33, 34, 35, 45, 47, 50, 57, 67, 68, 73, 74, 78, 79: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 내지 16, 18, 19, 21, 23, 25 내지 30, 32, 36 내지 44, 46, 48, 49, 52, 53, 55, 56, 58 내지 66, 69 내지 72, 75, 76, 77, 80 내지 84: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51 AY, 54 BB에 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에, ① 1999. 2. 10.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238.5㎡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3. 19.부터 2001.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1999. 3. 20.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1999. 3. 19.부터 2001. 3. 18.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피고 AY, BB을 포함한 80명은 2000. 1. 17.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0카단1114)을 받아, 2000. 1. 18. 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가 1999. 9.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0. 12. 21.경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에 이 사건 전세권의 갱신 거절 및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는 2001. 2. 하순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01. 3. 22. 피고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를 상대로 반환할 전세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미납 전기요금,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80,112,24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