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7. 14. 17:0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어 마시는데 피해자 E(67 세) 이 " 주인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꺼내
먹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