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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1. 11:4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비닐 팩 1개와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손가방 속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 범행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o 불리한 정상: 필로폰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고, 다량의 일회용 주사기를 갖고 다니는 등 필로폰을 평소 자주 투약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인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5. 1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판결 확정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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