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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202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9.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부부이다.

그리고 원고 A이 2007년경 서울 마포구 D학교 근처 입시전문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 수강생이었다.

피고는 2016. 8. 4. 자신의 E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C F 피고는 2017. 3. 20. 자신의 E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과 그림을 게시하였다

(원고 A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C 피고는 2018. 3. 23. 자신의 E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과 댓글을 게시하였다.

C G H I I C C 피고는 위와 같은 글과 그림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7599 약식명령). 그밖에도 피고는 2011. 9.경부터 원고 A을 지칭하는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 등을 자신의 E 등에 게시하여 왔다.

피고의 E 친구 등은 2018. 5. 기준 약 1,194명 정도로 보이고,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 사진 등의 내용, 피고의 E 친구의 규모, 게시해 온 기간, 원고 A이 현재 미술학원 등을 하고 있고 그 특성상 평판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원고 A과 그 아내 원고 B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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