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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3098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4. 9. 2.부터 2016. 1. 28.까지 B사단 C연대에서 정훈공보장교(중위)로, 2016. 1. 29.부터 2016. 9. 18.까지 B사단 본부에서 정훈교육장교(대위)로 각 근무하다가 2017. 3. 21.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강등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별지 1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되,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피고가 아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가. 원고는 2015. 12. 13. 23:50경 양주시 D아파트 102동에 있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하여 숙소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 중위 E(여, 24세)을 기습적으로 뒤에서 확 껴안아 군인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나. 원고는 2016. 8. 19. 피해자 중위 E로부터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십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2. “저는 ‘성추행/성희롱 정훈장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지휘부와 참모님의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지휘부의 신뢰를 잃어 평정을 멋지게 갈렸고, 장래에 대한 개인희망은 휴지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에 쳐 박았습니다”, “몇 달간은 죽는 것만 생각했고, 몇 일간은 어머니의 통곡소리를 들었고, 이제는 제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불행해지기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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