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94-5 소재 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 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주안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