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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94-5 소재 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 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주안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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