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1.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C, D에게 영주시 E 임야 39,992㎡ 와 F 임야 5,322㎡를 대 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매수인들이 위 각 임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미지급 매매대금을 43,000,000원으로 산정하고,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양도 소득세를 3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6. 8. 4. 위 미지급 매매대금과 양도 소득세의 지급을 위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30. 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4. 피고들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위 73,000,000원의 차용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각 임야에 채권 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각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73,000,000원 중 변제되지 않은 13,000,000원(= 73,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를 비롯한 매수인들이 토목공사를 한 후 이를 원고가 공사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의 양도소득 세가 감면 되도록 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 소득세 29,245,0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