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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263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4. 3. 13. 피고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14,975㎡를 매매대금 452,9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4. 3. 13. 피고 D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8,514㎡를 매매대금 257,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는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가, 나항 기재 각 임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위 가, 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와, 부동산중개업자이자 공제가입자인 피고 E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 D이 이 사건 임야에 접한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를 이 사건 임야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어 이 사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임도를 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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