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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1:27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라는 성명불상의 당직의사의 요청에 불응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같은 구 F 아파트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같은 구 G 소재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씨발놈들아 내 휴대폰 왜 가져갔노, 경찰이면 휴대폰 가져가도 되나’라는 등 고함을 지르던 중 위 H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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