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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1고단35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과 D 일대에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며, 과외수익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년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141,880,337원 상당의 과외 수입을 올리고, 피고인의 처 E, 자녀인 F, G,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을 도과함으로써 소득세 6,009,443원, 2006. 1.기분 부가가치세 8,269,545원, 2006. 2.기분 부가가치세 5,624,851원의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6.경부터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ㆍ수익을 조작 또는 은닉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 합계73,854,638원, 부가가치세 합계 83,615,0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확인서

1. K, L, M,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12개 계좌로부터 연도별 과외비 수수 일람표 작성, 국세청 공무원 I 진술 청취)

1. 범칙조사 보고서, A 포탈금액 산출, A 과외 수입금액 산출근거

1. 각 과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9년까지의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이후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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