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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28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경 ‘D’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사업자등록(F)을 하고 대구 북구 G센터 강당을 대관하여 예식유치, 음식제공 등 예식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납세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고의로 폐기하고 친구 H, 아들 I, 전처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을 입금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위 G센터 강당에서 2007. 1기 부가가치세로 70,255,172원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66,556,610원 상당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46,655,66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013,576,54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3회에 걸쳐 1,013,576,541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1. 계좌별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7. 7. 26.부터 2009. 7. 28.까지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10. 1. 26.부터 2011. 7. 26.까지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고도 전혀 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점, 매출액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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