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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256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161,783원과 그 중 163,161,6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D이 2020. 5.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한결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고,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가정법원 2020느단1144)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A는 163,161,783원과 그 중 163,161,645원에 대하여,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2,452,852원과 그 중 92,452,714원에 대하여, 각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4. 23.부터 이 사건 2020. 8.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최종 송달일인 2020. 9. 8.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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