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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합1000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3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74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제1조 채무자(피고 B, 이하 같다)가 2013. 4. 30. 130,000,000원을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13. 10. 31.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매월 31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작성

1. 피의자 G은 고소인 E(고소인 원고, F의 대리인 변호사 H)과 본건에 대해 형사조정금을 347,700,000만 원으로 정하고,

2. 피의자 G은 2018. 1. 19.까지 우선 100,000,000원을 고소대리인 변호사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7,700,000원은 2018. 11. 19.부터 10개월 단위로 3회 분할하여 첫 번째 8,000만 원, 두 번째 8,000만 원, 세 번째 8,77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4. 고소인 E(고소인 원고, F의 대리인 변호사 H)은 2018. 1. 19.까지 피의자 G으로부터 위 형사조정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본건에 대해 피의자 G, 피고 B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 G,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본건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원고는 E, F과 함께, G과 피고 B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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