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8,9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A 복선전철 건설사업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G 답 172㎡(분할 전 지번 H,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I 대 431㎡(분할 전 지번 I,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손실보상금: 이 사건 1 토지 149,468,000원, 이 사건 2 토지 440,115,650원 합계 589,583,6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RB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가액: 이 사건 1 토지 156,881,200원, 이 사건 2 토지 469,531,400원 합계 626,412,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이 사건 1 토지는 그 현황이 ‘대지’에 해당함에도,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그 현황인 ‘대지’가 아니라 ‘답’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
나) 법원감정은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에 있어 격차율을 1.10으로 과소 인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법원감정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