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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0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3』 피고인은 2016. 10. 9. 02:00 경 대구 중구 C에 위치한 ‘D’ 주점 2 층 DJ 박스 앞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 여, 19세) 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수회 부비고, 피해자 F( 여, 19세) 의 허리와 양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G( 여, 20세) 의 엉덩이와 오른쪽 허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가명, 여, 20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I( 가명, 여, 21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085』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남, 35세) 운영의 ‘L’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온누리 상품권 45,000원( 일 만원권 4 장, 오천 원권 1 장) 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재래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0,3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M( 가명), N,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F, G, G, O의 각 진술서

1. M( 가명), I( 가명) 의 각 고소장 『2017 고단 3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U, V, W, X, S,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기초수사 등),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용의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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