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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14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고서 피고 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그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들 진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을 찾은 D과 동행한 E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서 이들 로부터 제시 받은 신분증에 기재된 출생 연도를 1992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출생 연도는 E가 주워서 D의 지갑에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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