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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408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8. 18.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6.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9.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 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가 2019. 7. 26.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에게, 2019. 8. 3.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며, 2019. 10. 17. 원고와 피고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학세가 출석한 가운데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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