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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11 2014재가합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합94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2. 22.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원고들은 향후 피고가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시행한 F 구획재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도 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8. 12. 24. 원고의 주소지인 당진시 G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아들인 H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2012. 10. 25.에서야 위 법원을 방문하여 그 정본을 수령하였고 이어 2012. 10. 29.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접수를 거부당하였다면서, 2012. 11. 5. 이 법원에 ‘준재심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폐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다.

2. 원고의 2012. 11. 5.자 준재심소장 제출에 관한 판단

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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