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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8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8:1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런 전과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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