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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E에게 “자기야 이리와서 앉아봐”,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고, 보호조치를 마치고 다른 112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출발시키려는 D와 E을 쫓아가 “야, 이년아 너 내려 봐, 어딜 간다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5~6회 가량 차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유리창과 앞 유리를 2~3회 가량 내려치는 등 약 15분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벌금), 업무방해로 인한 처벌전력 1회(벌금)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추가적인 전과는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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