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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564274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337,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9. 30. G아파트와 사이에 부산 남구 H에 있는 건물 80개동 기타 부속설비 및 가재도구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1. 10. 7.부터 2012. 10. 7.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은 I의 부모이고, 선정자 F, 피고 B은 J의 부모이고, 선정자 C, D은 K의 부모이다

이하'피고 선정당사자 , 피고,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 나. I, J, K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2012. 8.경 L와 어울리면서 부산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2012. 9. 15. 01:15경 위 G아파트 118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I, J, K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L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자신들이 훔쳐 타고 다니던 M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전체를 거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배선, 파이프,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다. L, I, J, K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포함한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342 사건으로 기소되어, L는 2012. 10. 26.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I, J, K은 같은 날 부산가정법원 2012푸4927-4929 사건으로 송치되어 2012. 12. 12.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3. 19. 위 G아파트에게 위 아파트 주차장 복구수리비, 잔존물제거비용 등 합계 183,337,61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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