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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429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15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제14쪽 제13행부터 제16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비채변제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가 ① 2016. 8. 25. 지급한 2015. 12. 20.부터 2016. 3. 19.까지의 차임 82,500,000원과 ② 2016. 5. 25. 지급한 2016. 3. 20.부터 2016. 4. 1.까지의 차임 9,166,666원은 모두 차임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원고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의무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단 지급한 것이므로 비채변제가 아니다. 가사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겨날 위험성 등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단 지급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판단 가) 2016. 8. 25. 지급한 2015. 12. 20.부터 2016. 3. 19.까지의 차임 상당액 82,500,000원 (1 비채변제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이전인 2016. 8. 16.경 피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동안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 지급의무를 다툴 의사가 있음을 피고에게 표시하였고, 위 차임을 지급한 이후에도 그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차임을 지급할 당시에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같이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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