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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공소사실에는 2016. 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2014. 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효덕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덕로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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