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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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