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운영기간 또한 상당한 점,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