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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248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19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85940호로 원고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서 2005. 1. 10. 피고가 고소를 취하하여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92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나. 위 형사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와 원고 및 주식회사 D(원고가 당시 실제 운영하던 회사로서 위 고소사건에서 문제된 수표의 발행자이다)의 촉탁에 따라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 및 주식회사 D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서 2005년 제196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5. 1. 10. 1,926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 2.부터 2005. 10.까지 매월 2.에 200만 원씩 9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2005. 11. 2.에 126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월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금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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