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 피고인은 2017. 1. 6. 13: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6 세)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 경찰관의 몸을 잡고 열려 진 창문 밖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7』 피고인은 2016. 11. 28. 22:50 경 서울 용산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H(58 세) 의 공동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58 세) 과 채무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 새끼야, 내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돈을 가져와 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확 죽여 버리겠다, 나는 정신병자니 깐 너 같은 새끼는 목을 따 죽여도 징역을 살지 않는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 쳐 화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과의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