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누나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당시 친누나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18: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중사 전화 안 받아, 부대 가서 내가 엎어버린다, 누나보고 전화하라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19경 피해자에게 ‘그리고 당신 앞으로 누나가 400만원을 차용증 쓰고 돈 빌려 갔으니깐 내가 부대로 가서 대대 주임 원사한테 받아올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47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 주말에 돈을 안 보내면 부대로 차용증 들고 간다, 대대장 씨발 놈하고 주임 원사한테 위병소 차 막고 아무도 못 나가니깐 그리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제출, 문자메시지 전송된 일시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피해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