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07.경부터 2013.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동거 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 파일, 사진 등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한 뒤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을 너의 회사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1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경 500만 원, 같은 해
2. 28.경 2,50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 원, 같은 해
4. 30.경 6,220만 원, 같은 해
5. 1.경 100만 원 등 합계 9,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370만 원을 갈취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 5,000만원만 더 해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각서를 써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2015. 2. 8.경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씨발년아.”, “결국 같은 하늘에 못살게 하는군.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오천만원을 지키고 너의 추잡한 행동이 세상에 알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오천만원을 더 줄건지 ”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