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 층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경부터 2015. 5. 31. 경 범죄 일람표에는 E( 연번 6) 의 퇴 사일이 “2016. 5. 3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5. 31.” 의 오기이다.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954,2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66,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6,545,4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순 번 1 내지 8, 24 내지 27, 33 내지 37), 각 진정인 진술서( 순 번 9 내지 12, 28 내지 31, 39, 41, 43, 45, 47 내지 51)
1. 각 퇴직금 산 정서 및 계좌별 거래 명세서 등( 순 번 14 내지 22, 40, 42, 44, 46, 52),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