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30. 경부터 2013. 11. 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41,0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3,117,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순 번 9), G( 순 번 16), D( 순 번 18), E, H( 순 번 33), I, J( 순 번 34), K( 순 번 35), L( 순 번 36)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M, N, O, P( 순 번 6), Q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통장 거래 내역( 순 번 17, 19),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