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37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50 근로자 G, H 관련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8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69,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363,476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956: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형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6. 7.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15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56,6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