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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9:4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단가마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우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8. 09:43경 업무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건물 앞 편도 1차로를 북광장 방면에서 노작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잎새지하차도 방면에서 노작공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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