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D의 민원을 받은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 너 내려. 이 차는 내차다. 씹새끼야, 너 뭔데. 야이 씹새끼야. 내리라면 내려라. 이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뭔데, 이 좆같은 것이 조용히 해라. 경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좆같은 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C치안센터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C치안센터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민원데스크 유리를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