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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10.31 2013나1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6행의 “수임인의”를 “소유자의”로, 3면 9행과 4면 9행의 각 “원고는 피고로부터”를 “피고는 원고로부터”로 각 수정하고, 3면 14행부터 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4면 19행의 “인정사실” 다음에 “및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2차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2) 위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2. 8. 2. 4,700만 원, 같은 달

6. 1,000만 원, 같은 달 10. 4,3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370,000,00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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