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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1고단37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미래주거환경개발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 서초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제천시 F 일대 부동산 약 4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여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플래닝(개발 용역) 비용으로 3억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5,500만 원, 2008. 5. 7. 5,500만 원, 2008. 6. 9. 1억1,000만 원, 2008. 9. 2. 1억1,000만 원 합계 3억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자연녹지지역일 뿐 아니라 제천시의 제천시 개발에 대한'2020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억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인 E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인지 알지 못하였고, 인ㆍ허가는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G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측에서 그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H의 경우 E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데려온 사람으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그 외 J의 진술, 사전심사청구 민원관련법 검토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인지도 알지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① G과 K은 2006. 12. 27. 자신들의 각 소유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K이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마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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