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석 사이드 미러 교체 비용 1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수사보고(진료챠트 첨부), 진료챠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좌측 후사경이 완전히 반대로 접히는 충격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