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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초지대교 방면 방면에서 양촌읍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

검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 편 안전지대에 서있던 피해자 E(48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우회 전 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위 후사경은 차량 내부에서의 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후사경인데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후사경이 접혀진 사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점퍼의 좌측 팔 부분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후사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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