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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4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9. 25. 피해자 G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105 호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G( 여, 23세) 및 친구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며 207 호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누나 좋아한다.

술 취한 척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껴안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침대에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①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F 여관 종업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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