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4. 선고 2017가단501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01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911,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속의 골프 캐디인 피고 C는 2015. 12. 5. 카트 옆 자리에 원고를 태우고 전북 정읍시 D 소재 E컨트리클럽 마운틴코스 5번 홀에서 6번홀로 카트를 운전하였는데 출발 안내 없이 카트를 출발하여 오르막 커브길을 운행하다가 원고가 카트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발의 다발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가 카트에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카트를 출발하기 전에 출발 안내를 한 후 카트를 출발하여 안전하게 카트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는 카트에 탑승하였다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좌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항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3,349,860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H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 7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

다) 가동연한 : 2031. 4. 28.

라) 노농등력상실율

2015. 12. 5.부터 2016. 7. 5.까지: 100%

2016. 7. 6.부터 2017. 12. 4.까지 : 우측고관절 부분 강직 12%

(2) 구체적 손해액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70%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13,349,860원(= 19,071,229원 × 0.7,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등

· 전북대학교병원 치료비 21,839,660원(= 21,446,010원 + 393,650원)

· J병원 치료비 9,798,380원[= 21,880,650원 + 489,000원 - 상급병실 사용료 12,571,270원{= 1,800,000원 + 10,440,000원 + 331,270원(상급병실 사용료가 특정되지 않아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금액으로 계산}]

· K한방병원 980,162원[= 963,162원(= 4,705,270원 - 상급병실 사용료 2,030,000원 - 비급여 투약료 1,712,108원) + 17,000원(= 1,079,060원 - 비급여 투약료 1,062,060원)]

· L병원 치료비 372,730원(= 1,522,730원 - 상급병실 사용료 1,150,000원)

· M병원 치료비 1,526,760원(= 428,940원 + 1,097,820원)

· N의료재단 치료비 120,740원(= 270,740원 - 상급병실 사용료 150,000원)

· 약제비 356,500원

· 개호비 : 800,000원

· 보조구 : 848,200원

· 합계 36,643,132원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70%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은 25,650,192원 (= 36,643,132원 × 0.7,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6,000,000원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63,662,000원 공제(을 제8호증)

마. 소결론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액은 45,000,052원(= 13,349,860원 + 25,650,192원 + 6,000,000원)으로 피고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63,662,00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판사 윤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