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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73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3. 19:14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주차빌딩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정차중이었던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46,900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전체 치료비는 67,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추간판 협착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위 전체 치료비 67,130원 중 위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46,900원(67,130원 × 70%, 백 원 미만 버림)이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치료비만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기왕치료비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위자료 : 800,000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이후 정황,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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