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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1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174번 길 5에 있는 당 암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태장 파출소 쪽에서 망 포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해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상체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 추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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