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700,000원, H의 임금 2,239,990원, I의 임금 14,784,92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2,580,630원, D의 임금 11,935,48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