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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3:00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산수 오거리 방면에서 광주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안면 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20,7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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