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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계좌 대여를 해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29 17:57 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 나린 코퍼 레이션’ 정 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C,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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